헌법재판소

2015헌바352

민사소송법 제258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10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352 민사소송법 제258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그81 변론기일지정에 대한 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