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974
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1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974 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30992 손해배상 사건의 원고인바, 피고 당사자신문조서에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었다면서 2015. 10. 6.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불복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164조에 따라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김○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30992 손해배상 사건의 원고인바, 피고 당사자신문조서에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었다면서 2015. 10. 6.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불복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164조에 따라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