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99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1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99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최○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5. 9. 8. 2015헌마824)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5헌마82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최○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5. 9. 8. 2015헌마824)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5헌마82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