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아11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결정일: 2015년 11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아11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짱○○(ZHANG ○○)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9. 24. 2014헌마37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4. 3. 13. 청구인이 위장혼인하였다고 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혐의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광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6388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4. 5. 1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9. 24. 기각되자(2014헌마377,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2015. 10. 23. 위 기각 결정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과 재심대상결정이 이○승, 신○하의 진술을 믿고 이루어졌으나, 이○승과 신○하의 진술은 거짓 진술이라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심판받고자 재심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관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짱○○(ZHANG ○○)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9. 24. 2014헌마37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4. 3. 13. 청구인이 위장혼인하였다고 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혐의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광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6388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4. 5. 1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9. 24. 기각되자(2014헌마377,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2015. 10. 23. 위 기각 결정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과 재심대상결정이 이○승, 신○하의 진술을 믿고 이루어졌으나, 이○승과 신○하의 진술은 거짓 진술이라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심판받고자 재심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관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