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98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5년 11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98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오○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 4. 7. ○○교도소 ○○지소장 및 ○○지방교정청장을 상대로 징벌처분무효의 소(대전지방법원 2015구합891)를 제기하면서 신청한 가처분(대전지방법원 2015아108)이 각하되자 항고하였고, 항고 역시 각하되자(대전고등법원 2015루335), 재항고하였으나 인지대와 송달료를 대전고등법원이 정한 7일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5. 9. 23. 재항고장 각하결정을 받자, 민사소송법 제254조의 보정기간을 구체적인 기간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상당한 기간’으로 정한 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은 2015. 10. 5. 청구인이 7일 이내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였으나 단지 송달료 납부서를 보정기간 내에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재도의 고안을 통하여 위 2015. 9. 23.자 재항고장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재항고장이 2015. 10. 7. 대법원에 접수되었다(대법원 2015무644). 따라서 청구인의 재항고장이 대법원에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으므로 더 이상 청구인의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