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364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11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364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나○식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도13770 강제추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3. 4. 선고 2014고단2284),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5. 8. 25. 선고 2015노1773, 대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도13770).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298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대법원 2015. 10. 16.자 2015초기727 결정). 2015. 10. 27. 위 조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단순한 해석ㆍ적용을 다투는 것’, 또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그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2. 3. 28. 2001헌바72; 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각한 알코올중독과 그로 인한 기억상실증에 관한 자료를 재판 과정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자백은 임의성이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법원이 청구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위헌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단순한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