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027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11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027 재판취소
청 구 인 강○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0. 10. 춘천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2011고합27), 항소하였으나 2012. 3. 28. 서울고등법원 춘천부에서 항소기각되고(2011노167), 상고하였으나 2012. 9. 1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었다(2012도4451).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5. 10. 26.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대법원 2012도4451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