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998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15년 11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998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4. 말경 및 2001. 5. 9. 자신의 모(母) 정○자 등과 공모하여 공문서위조, 사기 등의 범행을 한 후 2001. 5. 12.부터 2014. 12. 29.까지 싱가포르, 스리랑카, 두바이 등에 체류하다가 2014. 12. 29.경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여 체포되었다.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로 기소되어 2015.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2015고합35).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5. 8. 13.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5노994), 이에 상고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었다(대법원 2015도13032).
청구인은 2015. 10. 15. 위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35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5노994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청구인의 증인신청을 불허한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 청구인에 대한 인터폴의 적색수배(체포공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스리랑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위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35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5노994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2015. 5. 28. 선고한 2013헌바129 결정의 취지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2013헌바129 결정은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7조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결정인바, 위 수원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형법 제7조를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 소송절차에서 재판장이 청구인의 증인신청을 부당하게 불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불허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는 증거채부결정에 대한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결국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인터폴의 적색수배(체포협조공문)는 2001. 6. 28. 접수되었다는 것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10. 15.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