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007

공람종결처분취소

결정일: 2015년 11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007 공람종결처분취소
청 구 인 김○환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와대에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등을 직권남용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민원을 이첩받은 피청구인은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고, 2015. 9. 10. “수회 반복된 진정에 해당하고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만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람종결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5. 10. 19.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 진정ㆍ탄원 또는 투서 등 수사의 단서로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고, 공람종결, 기록편철, 다른 기관 이첩 등으로 진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제2항, 제143조 제2항). 이와 같이 진정ㆍ탄원 또는 투서 등은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사건에 대한 공람종결처분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2009. 9. 8. 2009헌마450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