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030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1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030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열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8. 26.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고, 2015. 8. 29. 구속영장이 발부ㆍ집행되었다. 이에 관할권이 없는 포항북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자신을 체포하여 구금하는 등 불법체포ㆍ구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경찰관을 수사하지 않고 불법구금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공소취소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5. 10. 27. 피청구인의 위 부작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1. 8. 30. 2008헌마648).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헌법의 명문이나 해석 또는 법령의 규정상 피청구인인 검사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지수사나 공소취소의 작위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각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열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8. 26.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고, 2015. 8. 29. 구속영장이 발부ㆍ집행되었다. 이에 관할권이 없는 포항북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자신을 체포하여 구금하는 등 불법체포ㆍ구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경찰관을 수사하지 않고 불법구금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공소취소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5. 10. 27. 피청구인의 위 부작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1. 8. 30. 2008헌마648).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헌법의 명문이나 해석 또는 법령의 규정상 피청구인인 검사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지수사나 공소취소의 작위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각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