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035
부양가족연금 부지급 결정 취소
결정일: 2015년 11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035 부양가족연금 부지급 결정 취소
청 구 인 김○숙
피 청 구 인 국민연금공단 동래금정지사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온○필과 1987. 4. 28.경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하여 현재 주소지에서 같이 살고 있다. 청구인은 2015. 5. 12. 온○필과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국민연금공단 동래금정지사에 부양가족연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국민연금공단 동래금정지사는 청구인이 국민연금 급여관리규정 제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실상의 혼인관계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2015. 5. 13. 부양가족연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온○필은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2015. 5. 14. 부산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9. 11. 위 두 사람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부산가정법원 2015드단7363).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규정의 폐기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였고, 2015. 9. 25.부터는 부양가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청구인은 2015. 10. 29. 이 사건 규정 및 그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므로(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483), 이 사건 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2015. 5. 18. 송달받았고, 그 무렵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10. 29.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숙
피 청 구 인 국민연금공단 동래금정지사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온○필과 1987. 4. 28.경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하여 현재 주소지에서 같이 살고 있다. 청구인은 2015. 5. 12. 온○필과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국민연금공단 동래금정지사에 부양가족연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국민연금공단 동래금정지사는 청구인이 국민연금 급여관리규정 제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실상의 혼인관계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2015. 5. 13. 부양가족연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온○필은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2015. 5. 14. 부산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9. 11. 위 두 사람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부산가정법원 2015드단7363).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규정의 폐기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였고, 2015. 9. 25.부터는 부양가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청구인은 2015. 10. 29. 이 사건 규정 및 그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므로(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483), 이 사건 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2015. 5. 18. 송달받았고, 그 무렵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10. 29.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