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344
행정소송법 제35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11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344 행정소송법 제35조 위헌소원
청 구 인 1. 전○순
2. 이○엽
3. 마○웅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담당변호사 유근호)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1214 사용검사처분무효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상대로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블럭 ○○아파트 단지에 대한 사용검사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각하되자(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91),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5누121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항소심 계속 중, 무효 등 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는 행정소송법 제35조를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의 필요’ 및 ‘다수의 이익’ 요건을 고려하고, ‘보충성’ 요건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5아510), 2015. 10. 12.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지만,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청구인들의 주장은 사용검사처분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인 당해 사건에서 법률상 이익을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에 위반되게 행정소송법 제35조의 법률상 이익을 해석ㆍ적용하였다는 취지로서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관한 의미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결국 무효등 확인소송의 법률상 이익 관한 법원의 포섭ㆍ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1. 전○순
2. 이○엽
3. 마○웅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담당변호사 유근호)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1214 사용검사처분무효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상대로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블럭 ○○아파트 단지에 대한 사용검사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각하되자(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91),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5누121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항소심 계속 중, 무효 등 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는 행정소송법 제35조를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의 필요’ 및 ‘다수의 이익’ 요건을 고려하고, ‘보충성’ 요건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5아510), 2015. 10. 12.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지만,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청구인들의 주장은 사용검사처분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인 당해 사건에서 법률상 이익을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에 위반되게 행정소송법 제35조의 법률상 이익을 해석ㆍ적용하였다는 취지로서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관한 의미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결국 무효등 확인소송의 법률상 이익 관한 법원의 포섭ㆍ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