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023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11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023 재판취소
청 구 인 동○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해죄, 건조물침입죄, 공용물건손상죄로 2012.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2012고단2936, 2012고정1211(병합)].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3. 5. 24. 항소가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12노4047),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3. 9. 12.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도7024).
청구인은 무고죄로 2015. 5.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2014고정459).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5. 7. 23. 항소가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15노1414),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5. 9. 21.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도12390).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0.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단2936, 2012고정1211(병합)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노4047 판결, 대법원 2013도7024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45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노1414 판결, 대법원 2015도12390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동○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해죄, 건조물침입죄, 공용물건손상죄로 2012.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2012고단2936, 2012고정1211(병합)].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3. 5. 24. 항소가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12노4047),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3. 9. 12.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도7024).
청구인은 무고죄로 2015. 5.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2014고정459).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5. 7. 23. 항소가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15노1414),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5. 9. 21.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도12390).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0.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단2936, 2012고정1211(병합)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노4047 판결, 대법원 2013도7024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45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노1414 판결, 대법원 2015도12390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