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03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1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03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었고(2015헌마129, 2015헌마453, 2015헌아62, 2015헌마707, 2015헌아104, 2015헌마883), 위 결정들에서 판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사건들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5헌마129 결정 등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었고(2015헌마129, 2015헌마453, 2015헌아62, 2015헌마707, 2015헌아104, 2015헌마883), 위 결정들에서 판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사건들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5헌마129 결정 등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