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967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11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967 재판취소
청 구 인 최○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개장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4고단397)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인천지방법원 2014노4186),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가 2015. 7. 23. 기각됨으로써 위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도3260).

나. 청구인은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2015. 1. 29. ○○구치소 징벌위원회로부터 금지물품 소지 등을 이유로 금치 45일의 징벌처분을 받았고, ○○구치소장은 같은 날 청구인의 규율위반행위 및 징벌처분결과 등을 항소심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양형참고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항소심 법원이 공소사실과 아무런 관련 없는 구치소내 규율위반행위를 양형판단의 기초로 삼아 1심보다 훨씬 중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및 평등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5. 10. 1. 인천지방법원 2014노4186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인천지방법원 2014노4186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