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037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11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037 재판취소
청 구 인 임○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양주시 ○○동 ○○ 공장용지 3,164㎡ 및 그 지상 건물 등이 수용되면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등이 잘못 선정되어 보상금이 적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상금증액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1심인 수원지방법원 2012. 9. 6. 선고 2010구합864 판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 11. 6. 선고 2012누35032 판결에서 보상금이 일부 증액되는데 그치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 또한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15290 판결로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5. 10. 30.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이 사건 심판대상인 판결들은 법원의 재판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임○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양주시 ○○동 ○○ 공장용지 3,164㎡ 및 그 지상 건물 등이 수용되면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등이 잘못 선정되어 보상금이 적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상금증액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1심인 수원지방법원 2012. 9. 6. 선고 2010구합864 판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 11. 6. 선고 2012누35032 판결에서 보상금이 일부 증액되는데 그치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 또한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15290 판결로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5. 10. 30.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이 사건 심판대상인 판결들은 법원의 재판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