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338
진주시도시계획조례 제40조 제4호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9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마338 진주시도시계획조례 제40조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이 외 2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김해앤세계
담당변호사 황 규 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김○이, 서○순은 진주시 ○○동 산 73 임야 5,070㎡의 공유자이고, 청구인 김○봉은 진주시 ○○동 741의 1 전 995㎡의 소유자인바, 청구인들은 2003. 3. 24. 진주시장에게 청구인들 소유 토지에 대한 고도제한을 취소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진주시장은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산지ㆍ구릉지로서 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도시경관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진주시도시계획조례(2001. 3. 31. 조례 제479호로 제정된 것) 제40조 제4호(이하 “이 사건 조례조항”이라고 한다)에 따라 15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조례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3. 5. 2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진주시도시계획조례(2001. 3. 31. 조례 제479호로 제정된 것) 제40조 제4호의 위헌여부이고, 그 규정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주시도시계획조례 제40조(건축물의 높이) 영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높이산정 규정에 의하되 경관조성을 위하여 지붕물매 10분의 4이상의 경사지붕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처마높이를 건축물의 높이로 한다.
1. ∼ 3. 생략
4. 경관지구중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된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15미터 이하로 한다.
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5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와 대지 안의 조경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ㆍ형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33조(지구의 지정)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경관지구 : 도시의 경관을 보호ㆍ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제53조(지역 또는 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②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불과 40미터 떨어진 인근 토지에는 건축물 높이의 제한이 없어 현재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례조항이 경관지구 중 구릉지 등에 대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15미터로 제한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진주시장의 의견
(1) 적법요건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문제된 토지를 이 사건 조례조항이 시행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조례조항 시행일인 2001. 3. 31.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후에 청구된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하여
이 사건 조례조항은 구 도시계획법 제53조 제2항 및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적법한 자치법규 제정절차를 거쳐 공포ㆍ시행된 것으로서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주시의 도시개발과 관리를 위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목적달성을 위해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 그 적법요건으로서 조례가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함을 요한다(헌재 1995. 4. 20. 92헌마264등, 판례집 7-1, 564, 571).
이 사건 조례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구인들 소유 토지가 도시계획결정에 의하여 경관지구로 지정된 상태이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 소유 토지가 경관지구로 지정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조례조항에 의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다.
다만 진주시가 ‘신축건물 고도조정 및 경관기본계획’에 의하여 청구인들 소유 토지를 경관지구로 계획하고 있는 단계에 있을 뿐인데, 진주시장의 2003. 3. 24.자 청구인들의 민원에 대한 회신에 “우리시에서는 구릉지에 대한 사유재산권 제약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조례 제정시 검토할 계획이며”라는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그 계획이 앞으로 변경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진주시의 경우 경관지구의 지정권자는 진주시장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경상남도지사이므로 진주시가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이 그대로 틀림없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할 수는 없으므로 미리 청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9. 2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3헌마338 진주시도시계획조례 제40조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이 외 2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김해앤세계
담당변호사 황 규 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김○이, 서○순은 진주시 ○○동 산 73 임야 5,070㎡의 공유자이고, 청구인 김○봉은 진주시 ○○동 741의 1 전 995㎡의 소유자인바, 청구인들은 2003. 3. 24. 진주시장에게 청구인들 소유 토지에 대한 고도제한을 취소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진주시장은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산지ㆍ구릉지로서 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도시경관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진주시도시계획조례(2001. 3. 31. 조례 제479호로 제정된 것) 제40조 제4호(이하 “이 사건 조례조항”이라고 한다)에 따라 15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조례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3. 5. 2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진주시도시계획조례(2001. 3. 31. 조례 제479호로 제정된 것) 제40조 제4호의 위헌여부이고, 그 규정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주시도시계획조례 제40조(건축물의 높이) 영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높이산정 규정에 의하되 경관조성을 위하여 지붕물매 10분의 4이상의 경사지붕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처마높이를 건축물의 높이로 한다.
1. ∼ 3. 생략
4. 경관지구중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된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15미터 이하로 한다.
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5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와 대지 안의 조경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ㆍ형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33조(지구의 지정)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경관지구 : 도시의 경관을 보호ㆍ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제53조(지역 또는 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②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불과 40미터 떨어진 인근 토지에는 건축물 높이의 제한이 없어 현재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례조항이 경관지구 중 구릉지 등에 대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15미터로 제한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진주시장의 의견
(1) 적법요건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문제된 토지를 이 사건 조례조항이 시행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조례조항 시행일인 2001. 3. 31.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후에 청구된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하여
이 사건 조례조항은 구 도시계획법 제53조 제2항 및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적법한 자치법규 제정절차를 거쳐 공포ㆍ시행된 것으로서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주시의 도시개발과 관리를 위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목적달성을 위해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 그 적법요건으로서 조례가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함을 요한다(헌재 1995. 4. 20. 92헌마264등, 판례집 7-1, 564, 571).
이 사건 조례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구인들 소유 토지가 도시계획결정에 의하여 경관지구로 지정된 상태이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 소유 토지가 경관지구로 지정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조례조항에 의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다.
다만 진주시가 ‘신축건물 고도조정 및 경관기본계획’에 의하여 청구인들 소유 토지를 경관지구로 계획하고 있는 단계에 있을 뿐인데, 진주시장의 2003. 3. 24.자 청구인들의 민원에 대한 회신에 “우리시에서는 구릉지에 대한 사유재산권 제약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조례 제정시 검토할 계획이며”라는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그 계획이 앞으로 변경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진주시의 경우 경관지구의 지정권자는 진주시장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경상남도지사이므로 진주시가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이 그대로 틀림없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할 수는 없으므로 미리 청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9. 2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