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010

공람종결 처분 취소

결정일: 2015년 11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010 공람종결 처분 취소
청 구 인 조○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을 기소한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해 줄 것을 진정하였으나, 위 진정은 2015. 7. 23. 공람종결 되었다(청주지방검찰청 2015진정177호). 이에 청구인은 2015. 10. 19. 위 공람종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 종결처리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