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020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1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020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 10. 6.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 의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다가 2015. 10. 14. 그 신청이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5카구280),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송구조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의 생존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10.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법령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란 법령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2. 12. 18. 2001헌마546 참조).
청구인의 기본권은 법원이 청구인의 소송구조신청을 패소할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제한되는 것일 뿐,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 10. 6.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 의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다가 2015. 10. 14. 그 신청이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5카구280),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송구조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의 생존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10.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법령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란 법령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2. 12. 18. 2001헌마546 참조).
청구인의 기본권은 법원이 청구인의 소송구조신청을 패소할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제한되는 것일 뿐,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