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024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1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024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9. 22.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예금 및 임금채권을 압류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위 건강보험료는 당시 세대주로 있던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고지된 2001년 1월분 및 2월분 보험료와 그에 대한 가산금이다.

나. 청구인은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보험료를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2항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7조 제2항을 심판대상으로 청구하였으나, 위 법 부칙(2011. 12. 31. 법률 제11141호) 제1조는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제6조 제1항은 “제77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02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08년 9월 29일 이후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8. 9. 29. 이전에 고지된 보험료나 가산금에 대하여는 위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보험료와 가산금이 고지된 무렵에 시행되던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9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심판대상조항]
구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9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보험료의 납부의무)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이 경우 가입자 1인에게 행한 고지 또는 독촉은 당해 세대의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ㆍ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15. 3. 31. 2015헌마218).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별도의 집행행위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부과처분이나 독촉고지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