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987
징계 처분 취소
결정일: 2015년 11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987 징계 처분 취소
청 구 인 김○호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4. 2. 21. 지방소방사로 임용된 후 2000. 8. 16. 지방소방교로, 2007. 10. 26. 지방소방장으로 승진하였고, 2010. 7. 6.부터 ○○소방서 ○○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면서 구급운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2. 9. 7.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① 2012. 6. 11. 23:19경 의식불명인 환자의 이송과정에서 이송병원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는 상급자 및 동승 구급대원이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독단적으로 □□대학교 □□병원 응급실 앞까지 구급차량을 운행하고 다시 위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진로변경에 불만을 품고 특별한 이유 없이 급제동 10여 회, 경로 우회, 저속운행 등 보복행위를 하였고, ② 2009. 9. 28.부터 2012. 9. 무렵까지 구급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35회(징계시효 내 8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직장을 이탈하였으며, ③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병가를 내고 총 3회(징계시효 내 2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하였다.”라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1. 8. 피청구인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4. 1. 7. “청구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3구합710), 이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누1279)과 상고심(대법원 2014두15412)을 거쳐 2015. 4. 2.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15. 10. 8.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미 법원의 재판의 대상이 되었던 피청구인의 징계처분이고, 이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호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4. 2. 21. 지방소방사로 임용된 후 2000. 8. 16. 지방소방교로, 2007. 10. 26. 지방소방장으로 승진하였고, 2010. 7. 6.부터 ○○소방서 ○○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면서 구급운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2. 9. 7.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① 2012. 6. 11. 23:19경 의식불명인 환자의 이송과정에서 이송병원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는 상급자 및 동승 구급대원이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독단적으로 □□대학교 □□병원 응급실 앞까지 구급차량을 운행하고 다시 위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진로변경에 불만을 품고 특별한 이유 없이 급제동 10여 회, 경로 우회, 저속운행 등 보복행위를 하였고, ② 2009. 9. 28.부터 2012. 9. 무렵까지 구급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35회(징계시효 내 8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직장을 이탈하였으며, ③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병가를 내고 총 3회(징계시효 내 2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하였다.”라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1. 8. 피청구인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4. 1. 7. “청구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3구합710), 이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누1279)과 상고심(대법원 2014두15412)을 거쳐 2015. 4. 2.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15. 10. 8.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미 법원의 재판의 대상이 되었던 피청구인의 징계처분이고, 이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