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99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1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99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8. 19.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같은 달 22.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았고, 2014. 2. 14. 제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대구지방법원 2013고합378) 이에 항소하여 2014. 7. 17.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대구고등법원 2014노130),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4. 10. 6. 그 상고가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14도10198)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위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5. 10.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등 참조).
청구인에게 공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은 2013. 8. 22.이므로 청구인은 그 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5. 10. 13.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8. 19.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같은 달 22.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았고, 2014. 2. 14. 제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대구지방법원 2013고합378) 이에 항소하여 2014. 7. 17.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대구고등법원 2014노130),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4. 10. 6. 그 상고가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14도10198)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위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5. 10.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등 참조).
청구인에게 공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은 2013. 8. 22.이므로 청구인은 그 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5. 10. 13.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