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35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11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35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수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6342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05 사건에서 ○○자동차판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2. 18. 패소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47817),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2조 제2호, 제51조 제2항 제3호, 제59조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1241), 2015. 9. 10.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5.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 제청신청하였던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은 법률 자체의 위헌 여부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05 사건에서 회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이 법원이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절차 및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 단순히 그 법률이 해석되고 적용된 결과에 대해 심판을 구하는 내용의 청구에 해당하고, 그 밖에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이와 같이 법률 자체의 위헌주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법률을 위반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1. 4. 24. 2001헌바21 결정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