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00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1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00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2. 5. 대한민국, ○○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건설산업’이라 한다)와 ○○통운 주식회사(이하 ‘○○통운’이라 한다)를 상대로 하여 저작권 침해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24. ○○건설산업에 대한 소는 각하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2105). 청구인은 검찰 형사조정 과정에서 검사의 불공정한 수사행위(2011형조421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2105 판결 및 2011하111 결정, 2006회합16 결정,
위 2012가합102105 사건의 2013. 11. 8.자 인지보정명령, 헌법재판소 2015헌마865 결정 등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10.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심판청구
검사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검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참조). 따라서 형사조정 과정에서 검사의 불공정한 수사행위를 다투는 부분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2105 판결 등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므로(헌재 1993. 2. 23. 93헌마32 등 참조), 헌재 2015헌마865 결정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라. 나머지 심판청구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앞서 판단한 심판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의 취지와 원인에 관하여 알 수 없을 정도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2. 5. 대한민국, ○○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건설산업’이라 한다)와 ○○통운 주식회사(이하 ‘○○통운’이라 한다)를 상대로 하여 저작권 침해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24. ○○건설산업에 대한 소는 각하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2105). 청구인은 검찰 형사조정 과정에서 검사의 불공정한 수사행위(2011형조421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2105 판결 및 2011하111 결정, 2006회합16 결정,
위 2012가합102105 사건의 2013. 11. 8.자 인지보정명령, 헌법재판소 2015헌마865 결정 등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10.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심판청구
검사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검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참조). 따라서 형사조정 과정에서 검사의 불공정한 수사행위를 다투는 부분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2105 판결 등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므로(헌재 1993. 2. 23. 93헌마32 등 참조), 헌재 2015헌마865 결정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라. 나머지 심판청구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앞서 판단한 심판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의 취지와 원인에 관하여 알 수 없을 정도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