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912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결정일: 2015년 10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912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김○기
(선 정 당 사 자)
피 청 구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선정당사자,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선정자 주○심(이하 ‘주○심’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주○심을 상시 근로자로 고용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6. 1. 1.부터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을 유지하여 왔다. 청구인의 며느리인 선정자 정○선(이하 ‘정○선’이라 한다) 또한 위 사무소에 상시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3. 1. 1.부터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을 유지하여 왔다.
피청구인은 2014. 2. 25. ‘주○심과 정○선은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하여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 및 주○심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2010. 2. 1.자로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청구인 및 주○심에게 지역보험료 합계 6,537,180원을 부과하는 처분과, 정○선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2013. 1. 1.자로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정○선에게 지역보험료 2,091,7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청구인, 주○심, 정○선을 ‘청구인등’이라 하고,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등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4. 5. 29. 이를 기각하자(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1. 27.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2871), 항소하여 2015. 5. 2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4누73014), 상고하였으나 2015. 8. 27.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5두44042).
이에 청구인등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보수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하여 부과하는데 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지역가입자에 대해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기준으로 점수화한 보험료부과점수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여 청구인등의 평등권을 침해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2013. 5. 13. 이에 대한 사전통지를 한 이후 9개월 정도 지체된 후에야 이루어져 청구인등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으며,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청구인등의 소명의 기회가 박탈된 채 심리가 이루어지고 그 결정서도 지연송달되는 등으로 청구인등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9.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
청구인등은 2014. 2. 25.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지역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5. 9. 9. 접수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6. 25. 93헌마249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등은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대법원 2015두44042),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선정자 명단
1. 김○기
2. 주○심
3. 정○선
청 구 인 김○기
(선 정 당 사 자)
피 청 구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선정당사자,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선정자 주○심(이하 ‘주○심’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주○심을 상시 근로자로 고용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6. 1. 1.부터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을 유지하여 왔다. 청구인의 며느리인 선정자 정○선(이하 ‘정○선’이라 한다) 또한 위 사무소에 상시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3. 1. 1.부터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을 유지하여 왔다.
피청구인은 2014. 2. 25. ‘주○심과 정○선은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하여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 및 주○심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2010. 2. 1.자로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청구인 및 주○심에게 지역보험료 합계 6,537,180원을 부과하는 처분과, 정○선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2013. 1. 1.자로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정○선에게 지역보험료 2,091,7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청구인, 주○심, 정○선을 ‘청구인등’이라 하고,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등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4. 5. 29. 이를 기각하자(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1. 27.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2871), 항소하여 2015. 5. 2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4누73014), 상고하였으나 2015. 8. 27.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5두44042).
이에 청구인등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보수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하여 부과하는데 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지역가입자에 대해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기준으로 점수화한 보험료부과점수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여 청구인등의 평등권을 침해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2013. 5. 13. 이에 대한 사전통지를 한 이후 9개월 정도 지체된 후에야 이루어져 청구인등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으며,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청구인등의 소명의 기회가 박탈된 채 심리가 이루어지고 그 결정서도 지연송달되는 등으로 청구인등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9.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
청구인등은 2014. 2. 25.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지역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5. 9. 9. 접수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6. 25. 93헌마249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등은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대법원 2015두44042),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선정자 명단
1. 김○기
2. 주○심
3. 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