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298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5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10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298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5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성○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두42336 주택재개발구역 결정처분의 무효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0. 22. 부산광역시장 등을 상대로 ○○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7. 24.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3구합3680), 항소하여 2015. 4. 15.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부산고등법원 2014누21929), 상고하였으나 2015. 8. 19.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5두42336).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신청대상을 같은 조 제5항으로 변경하였으나, 당해사건 법원은 같은 조 제4항에 대하여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5. 9.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5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심판대상조항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인데, 청구인은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1차, 2차, 3차 사업시행계획이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조합원 동의를 받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그 인가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당해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하지 아니한다.
결국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심판을 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이 아니라 위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성○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두42336 주택재개발구역 결정처분의 무효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0. 22. 부산광역시장 등을 상대로 ○○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7. 24.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3구합3680), 항소하여 2015. 4. 15.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부산고등법원 2014누21929), 상고하였으나 2015. 8. 19.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5두42336).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신청대상을 같은 조 제5항으로 변경하였으나, 당해사건 법원은 같은 조 제4항에 대하여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5. 9.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5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심판대상조항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인데, 청구인은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1차, 2차, 3차 사업시행계획이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조합원 동의를 받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그 인가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당해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하지 아니한다.
결국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심판을 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이 아니라 위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