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9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0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9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가가 로스쿨을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다고 확단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막연한 주장만을 할 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누구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아,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가가 로스쿨을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다고 확단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막연한 주장만을 할 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누구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아,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