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310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10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310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신○일
대리인 변호사 조영준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31017 중등학교 교감 명예퇴직 유효확인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4. 3. 1. 서울시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약 30년간 복무 후 2013. 2. 28. 중등학교교감 승진 및 명예퇴직 처분을 받고 당일 퇴직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2013. 3. 5. 청구인이 육군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으므로 공무원임용결격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거부처분을 하였고, 서울특별시 교육감 역시 그 무렵 청구인에 대한 명예퇴직금 지급 및 특별승진 처분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피고로 명예퇴직금 미지급 및 교감특별승진 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서울특별시를 피고로 명예퇴직수당 65,291,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으나(2014구합55533), 2014. 12. 12. 전부패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판결의 항소는 포기하고, 피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누31017)은 2015. 9 2. 피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서울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중학교장에게 송부한 2013. 3. 26.자 공문을 청구인에 대한 처분의 통지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통지가 결여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총비용을 피고에게 부담토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9.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제100조에 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5아1194), 서울고등법원은 2015. 9. 2. 소송총비용을 청구인이 아닌 피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5. 9. 2.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2015. 9.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 원칙 및 그 예외를 규정한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 제99조, 제100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0조(원칙에 대한 예외)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관련조항]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09. 4. 30. 2006헌바29 참조).
(2)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당해 사건에서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24608 판결 참조).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이상,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9. 4. 30. 2006헌바29; 헌재 2010. 9. 30. 2009헌바86 참조).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신○일
대리인 변호사 조영준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31017 중등학교 교감 명예퇴직 유효확인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4. 3. 1. 서울시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약 30년간 복무 후 2013. 2. 28. 중등학교교감 승진 및 명예퇴직 처분을 받고 당일 퇴직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2013. 3. 5. 청구인이 육군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으므로 공무원임용결격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거부처분을 하였고, 서울특별시 교육감 역시 그 무렵 청구인에 대한 명예퇴직금 지급 및 특별승진 처분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피고로 명예퇴직금 미지급 및 교감특별승진 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서울특별시를 피고로 명예퇴직수당 65,291,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으나(2014구합55533), 2014. 12. 12. 전부패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판결의 항소는 포기하고, 피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누31017)은 2015. 9 2. 피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서울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중학교장에게 송부한 2013. 3. 26.자 공문을 청구인에 대한 처분의 통지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통지가 결여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총비용을 피고에게 부담토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9.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제100조에 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5아1194), 서울고등법원은 2015. 9. 2. 소송총비용을 청구인이 아닌 피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5. 9. 2.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2015. 9.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 원칙 및 그 예외를 규정한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 제99조, 제100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0조(원칙에 대한 예외)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관련조항]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09. 4. 30. 2006헌바29 참조).
(2)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당해 사건에서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24608 판결 참조).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이상,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9. 4. 30. 2006헌바29; 헌재 2010. 9. 30. 2009헌바86 참조).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