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29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10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29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순
대리인 법무법인 솔론
담당변호사 김종수, 김한가희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다31636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누나인 박○애가 청구인을 상대로 고양시 덕양구 ○○동 ○○ 소재 ○○상가연립의 110호 점포와 208호 연립주택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그 청구가 인용되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합5978), 청구인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나37950, 대법원 2015다31636).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규정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중 ‘무효로 한다.’는 것에는 ‘불법목적에 의한 명의신탁행위는 반사회질서행위이자 불법원인급여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 및 그 전득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하여 명의신탁행위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말소, 인도된 소유물의 반환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법적구제를 구할 수 없다.’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대법원 2015카기206), 2015. 9. 7.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지만,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청구인들의 주장은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이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례(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등)를 다투는 취지일 뿐 그 외에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의미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법원의 포섭ㆍ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순
대리인 법무법인 솔론
담당변호사 김종수, 김한가희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다31636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누나인 박○애가 청구인을 상대로 고양시 덕양구 ○○동 ○○ 소재 ○○상가연립의 110호 점포와 208호 연립주택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그 청구가 인용되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합5978), 청구인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나37950, 대법원 2015다31636).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규정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중 ‘무효로 한다.’는 것에는 ‘불법목적에 의한 명의신탁행위는 반사회질서행위이자 불법원인급여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 및 그 전득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하여 명의신탁행위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말소, 인도된 소유물의 반환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법적구제를 구할 수 없다.’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대법원 2015카기206), 2015. 9. 7.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지만,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청구인들의 주장은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이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례(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등)를 다투는 취지일 뿐 그 외에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의미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법원의 포섭ㆍ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