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947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10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947 재판취소
청 구 인 김○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15노594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진행 중 담당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2015. 8. 28. 합의부 관할 사건이 아니어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받자, 위 배제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5. 9.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법원과 사건번호를 ‘대전고등법원 2015노594’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대전지방법원 2015노594’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12.24. 90헌마158).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전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은 재판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으로 법원의 재판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9. 1. 13. 2008헌마759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