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943
2015년도 하반기 직업훈련생 선발 탈락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0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943 2015년도 하반기 직업훈련생 선발 탈락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15년 6월경 2015년도 하반기 직업훈련생 선발 대상(○○직업훈련교도소 정보통신설비 종목)에서 제외되자, 서울지방교정청장이 자신을 직업훈련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행위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은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 제2항은 직업훈련 대상자는 소속기관의 수형자 중에서 소장이 선정하되, 집체직업훈련 대상자는 집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교정시설의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 제1항에 따르면 소장은 수형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수형자의 의사, 적성, 나이, 학력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고, 제126조에 따르면 소장은 작업,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수형자 등은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대상선발 등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등의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참작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결정하는 것이고, 수형자가 직업훈련대상선발을 요청하는 경우에 소장이 이를 반드시 허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청구인과 같은 수형자에게는 직업훈련교육 등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소장에게는 직업훈련 대상자를 선정할 재량권이 있을 뿐이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298; 헌재 2013. 2. 5. 2013헌마6 참조). 따라서 서울지방교정청장이 2015년 하반기 ○○직업훈련교도소 정보통신설비 종목의 직업훈련생을 선발하면서 청구인이 이미 직업훈련경력이 있고 상대적으로 잔형기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서울지방교정청장이 적절하게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법적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15년 6월경 2015년도 하반기 직업훈련생 선발 대상(○○직업훈련교도소 정보통신설비 종목)에서 제외되자, 서울지방교정청장이 자신을 직업훈련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행위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은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 제2항은 직업훈련 대상자는 소속기관의 수형자 중에서 소장이 선정하되, 집체직업훈련 대상자는 집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교정시설의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 제1항에 따르면 소장은 수형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수형자의 의사, 적성, 나이, 학력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고, 제126조에 따르면 소장은 작업,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수형자 등은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대상선발 등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등의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참작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결정하는 것이고, 수형자가 직업훈련대상선발을 요청하는 경우에 소장이 이를 반드시 허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청구인과 같은 수형자에게는 직업훈련교육 등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소장에게는 직업훈련 대상자를 선정할 재량권이 있을 뿐이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298; 헌재 2013. 2. 5. 2013헌마6 참조). 따라서 서울지방교정청장이 2015년 하반기 ○○직업훈련교도소 정보통신설비 종목의 직업훈련생을 선발하면서 청구인이 이미 직업훈련경력이 있고 상대적으로 잔형기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서울지방교정청장이 적절하게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법적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