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사842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결정일: 2015년 10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사842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박○순
대리인 법무법인 솔론
담당변호사 김종수, 김한가희
본 안 사 건 2015헌바29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 청 인 박○순
대리인 법무법인 솔론
담당변호사 김종수, 김한가희
본 안 사 건 2015헌바29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