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926

징벌집행 불복방법 불개선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0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926 징벌집행 불복방법 불개선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중인 사람인데, 징벌집행 시 불복방법으로 “소장면담, 청원, 진정,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으나 사실상 징벌집행 불복방법으로서의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징벌집행에 대한 불복방법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위헌확인을 구하는 법령의 조항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상의 관련 조항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인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이 그로 인해 현재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지, 그러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그 청구이유가 불명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