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95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0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95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서 조사받던 중 담당 검사와 수사관이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장시간 수사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9.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기소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4. 11. 3. 2014헌마899; 헌재 2015. 7. 21. 2015헌마720).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