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95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1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95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 2. 23. 평택시에 ○○아파트 관리비 비리에 관한 고충민원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가 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하지 아니한 행정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사항은 본질적으로 민ㆍ형사상 분쟁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주장하는 사실관계 역시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과는 차이가 있는바, 평택시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분쟁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할 헌법상ㆍ법규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 주장과 같이 평택시가 청구인의 민원에 부응하여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이○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 2. 23. 평택시에 ○○아파트 관리비 비리에 관한 고충민원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가 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하지 아니한 행정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사항은 본질적으로 민ㆍ형사상 분쟁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주장하는 사실관계 역시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과는 차이가 있는바, 평택시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분쟁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할 헌법상ㆍ법규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 주장과 같이 평택시가 청구인의 민원에 부응하여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