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043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11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043 재판취소
청 구 인 이○화(중화인민공화국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인인 조○운과 혼인신고를 하여 2006. 12 . 1.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2013. 11. 25.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실태조사를 거쳐 2014. 6. 18. 청구인에게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미동거 의심 등의 기타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2014. 7. 2.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였다.
청구인은 위 출국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4. 11. 28. 선고 2014구합11878 판결),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 6. 5. 선고 2014누72653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46567 판결).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며 2015.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화(중화인민공화국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인인 조○운과 혼인신고를 하여 2006. 12 . 1.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2013. 11. 25.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실태조사를 거쳐 2014. 6. 18. 청구인에게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미동거 의심 등의 기타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2014. 7. 2.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였다.
청구인은 위 출국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4. 11. 28. 선고 2014구합11878 판결),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 6. 5. 선고 2014누72653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46567 판결).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며 2015.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