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005
사증불허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1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005 사증불허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규
2. 레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김○규는 2015. 4. 1. 베트남 국적의 청구인 레티○○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청구인 레티○○는 그 무렵 베트남에 있는 대한민국대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였으나 2015. 5. 28. 거부되었다.
나. 청구인들은 2015.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침해행위를 전혀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대사의 청구인 레티○○에 대한 사증발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증발급거부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인 청구인 레티○○는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김○규
2. 레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김○규는 2015. 4. 1. 베트남 국적의 청구인 레티○○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청구인 레티○○는 그 무렵 베트남에 있는 대한민국대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였으나 2015. 5. 28. 거부되었다.
나. 청구인들은 2015.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침해행위를 전혀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대사의 청구인 레티○○에 대한 사증발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증발급거부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인 청구인 레티○○는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