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36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11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36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용
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이기웅)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5노221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인 청구인은, 부산 수영구 ○○동 ○○ 일원의 주택 재개발을 위해 설립된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이사인 강○수가 그 조합장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신 자신이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전문관리업체로 선정되고자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조합장 총회 개최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철거용역업체로부터 철거용역업체 선정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강○수와 공모한 후, 철거용역업체 대표 전○식으로부터 2011. 4. 20.경 및 2011. 9. 29.경 합계 12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따라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된 상태에서, 형법 제12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으나, 그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2015. 4. 1. 1심 법원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20,000,000원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4고합673등 판결). 청구인은 항소하면서(부산고등법원 2015노221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5. 9. 24.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5초기21).
이에 청구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형법 제12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0.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등 참조).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형법 제12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의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조항인데, 청구인의 주장은 위 조항의 ‘형법 제12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이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