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368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 나목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11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368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 나목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임○순
2. 방○수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다32783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임○순은 1978. 6. 7. 광주시 ○○동 ○○ 임야 136㎡, 같은 동 산 ○○ 임야 45,918㎡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청구인 방○수는 1981. 5. 16. 같은 동 □□ 답 1,293㎡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국전력공사는 1976년경 위 각 토지 중 일정 부분의 각 상공에 특별고압송전선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별고압가공송전선의 철거와 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2009가합116913), 철거청구만 인용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철거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만 일부 인용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104774). 이에 대해 쌍방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4. 11. 13. 원심이 권리남용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상고는 기각하였다(대법원 2012다108108).
다. 한국전력공사는 위 항소심 계속 중 위 각 토지 등 선하지 및 철탑 부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76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따라 2012. 6. 8. 지식경제부 장관에게서 “345kV 신성남 송전선로 권원 확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업인정’이라 한다),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07호로써 이를 고시하였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2. 22. 한국전력공사의 신청에 따라 청구인들 각 소유의 토지 상공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내용 등의 사용재결(사용개시일 2013. 4. 17.)을 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2013. 4. 26. 전기공작물의 건설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청구인들은 2013. 5. 21.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토지사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2013구합5198), 위 법원은 2014. 2. 12.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 1. 29. 선고 2014누45903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8375 판결).
라. 한편 송전선철거청구 사건의 파기환송심은 2015. 5. 1.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의 설치ㆍ유지를 위한 구분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송전선철거청구 부분에 대해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4나56647),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9. 25.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2015다32783). 위 상고심 계속 중 청구인들은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설치된 부분’ 등에 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5카기214), 2015. 9. 25. 기각되자, 2015. 10.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들 각 소유 토지의 지상에 지상권이 설정되는 원인이 된 ‘전원개발사업’의 정의규정인 전원개발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7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호 나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전원개발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7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원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
제5조의2(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의 경우
[관련조항]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이 있으려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이 사건의 당해사건은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는 민사사건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청구인들 소유의 각 토지상에 지상권을 설정한 이 사건 재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그런데 사업인정과 재결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대법원 2008. 4. 11. 2007두9907 판결), 사업인정처분 자체의 위법은 사업인정단계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미 그 쟁송기간이 도과한 재결단계에서는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3.13. 선고 91누4324 판결). 또한, 사업인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하자가 재결의 하자로 승계되지는 아니한다(위 대법원 2007두9907 판결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사업인정의 기초가 되는 전원개발사업의 정의에 관한 조항과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절차에 대해 예외를 규정한 조항으로 그 위헌 여부가 사업인정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따라서 설령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인정과 별개인 이 사건 재결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당해사건인 민사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임○순
2. 방○수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다32783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임○순은 1978. 6. 7. 광주시 ○○동 ○○ 임야 136㎡, 같은 동 산 ○○ 임야 45,918㎡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청구인 방○수는 1981. 5. 16. 같은 동 □□ 답 1,293㎡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국전력공사는 1976년경 위 각 토지 중 일정 부분의 각 상공에 특별고압송전선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별고압가공송전선의 철거와 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2009가합116913), 철거청구만 인용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철거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만 일부 인용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104774). 이에 대해 쌍방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4. 11. 13. 원심이 권리남용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상고는 기각하였다(대법원 2012다108108).
다. 한국전력공사는 위 항소심 계속 중 위 각 토지 등 선하지 및 철탑 부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76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따라 2012. 6. 8. 지식경제부 장관에게서 “345kV 신성남 송전선로 권원 확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업인정’이라 한다),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07호로써 이를 고시하였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2. 22. 한국전력공사의 신청에 따라 청구인들 각 소유의 토지 상공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내용 등의 사용재결(사용개시일 2013. 4. 17.)을 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2013. 4. 26. 전기공작물의 건설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청구인들은 2013. 5. 21.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토지사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2013구합5198), 위 법원은 2014. 2. 12.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 1. 29. 선고 2014누45903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8375 판결).
라. 한편 송전선철거청구 사건의 파기환송심은 2015. 5. 1.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의 설치ㆍ유지를 위한 구분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송전선철거청구 부분에 대해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4나56647),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9. 25.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2015다32783). 위 상고심 계속 중 청구인들은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설치된 부분’ 등에 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5카기214), 2015. 9. 25. 기각되자, 2015. 10.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들 각 소유 토지의 지상에 지상권이 설정되는 원인이 된 ‘전원개발사업’의 정의규정인 전원개발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7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호 나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전원개발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7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원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
제5조의2(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의 경우
[관련조항]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이 있으려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이 사건의 당해사건은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는 민사사건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청구인들 소유의 각 토지상에 지상권을 설정한 이 사건 재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그런데 사업인정과 재결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대법원 2008. 4. 11. 2007두9907 판결), 사업인정처분 자체의 위법은 사업인정단계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미 그 쟁송기간이 도과한 재결단계에서는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3.13. 선고 91누4324 판결). 또한, 사업인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하자가 재결의 하자로 승계되지는 아니한다(위 대법원 2007두9907 판결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사업인정의 기초가 되는 전원개발사업의 정의에 관한 조항과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절차에 대해 예외를 규정한 조항으로 그 위헌 여부가 사업인정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따라서 설령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인정과 별개인 이 사건 재결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당해사건인 민사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