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36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11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36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권○현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재노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2012고합1299, 2013고합211(병합)} 항소하여 2013.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2013노1847).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2014헌가16) 위 확정판결에 재심의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2015재노96), 재심법원은 헌법재판소 2014헌가16 결정의 효력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미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소정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7. 23.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재심의 소 계속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2015초기156), 2015. 7. 30.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15. 8. 12.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47조, 제75조 제7항이 불명확하여 위헌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헌결정의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조항을 두지 않은 것도 위헌이라는 주장을 추가한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5. 8. 18.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 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였다(2015헌바259).
청구인은 2015. 10. 30.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고, 같은 법 제5조의4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이 위헌임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같은 주장을 내세워 이 사건 법률조항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5. 8. 18.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2015헌바259), 위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권○현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재노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2012고합1299, 2013고합211(병합)} 항소하여 2013.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2013노1847).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2014헌가16) 위 확정판결에 재심의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2015재노96), 재심법원은 헌법재판소 2014헌가16 결정의 효력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미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소정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7. 23.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재심의 소 계속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2015초기156), 2015. 7. 30.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15. 8. 12.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47조, 제75조 제7항이 불명확하여 위헌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헌결정의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조항을 두지 않은 것도 위헌이라는 주장을 추가한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5. 8. 18.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 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였다(2015헌바259).
청구인은 2015. 10. 30.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고, 같은 법 제5조의4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이 위헌임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같은 주장을 내세워 이 사건 법률조항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5. 8. 18.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2015헌바259), 위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