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04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1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04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순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인수의 소에서 제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25906, 의정부지방법원 2014나15553),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5. 10. 1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이유 기재 없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자, 위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5. 1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확정된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 아니라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과 판결이유 기재의 생략을 규정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12. 11. 29. 2012헌마388; 헌재 2012. 11. 29. 2012헌마664 등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순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인수의 소에서 제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25906, 의정부지방법원 2014나15553),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5. 10. 1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이유 기재 없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자, 위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5. 1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확정된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 아니라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과 판결이유 기재의 생략을 규정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12. 11. 29. 2012헌마388; 헌재 2012. 11. 29. 2012헌마664 등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