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153

청와대앞 1인시위 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1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153 청와대앞 1인시위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원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희찬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단장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성승환, 최재정, 정장호, 황선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1. 20. 14:30경 청와대 앞 분수대 근처에서 (주)○○텔레콤[현 (주)○○]을 상대로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사진의 원상복구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중,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단(이하 ‘○○경비단’이라 한다) 소속 경찰관 7-8명이 자신의 몸을 들고 300여 미터를 이동하는 방법으로 1인 시위를 제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3. 15.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1인 시위를 제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 소속 경찰관들이 2013. 1. 20. 14:30경 청구인의 1인 시위를 제지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2. 판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
살피건대, 기록상 피청구인 소속 경찰관들이 청구인의 1인 시위를 제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청구인의 2015. 1. 14.자 사실조회 회신 및 2015. 8. 19.자 사실조회 회신에 첨부된 자료들 중 2012. 4. 15.자, 2013. 1. 20.자, 2013. 4. 28.자 각 상황보고서 및 2010. 5. 6.부터 2013. 5. 19.까지 ○○경비단 관할 구역에서 청구인이 한 33회의 1인 시위의 개요가 기재된 각 ‘○○경비단 특정지역 진정인 차단현황’, 담당 경찰관이었던 이○범, 최○창 및 한○민이 작성한 각 2013. 1. 20.자 진술서, 이○범, 최○창이 작성한 각 2015. 7. 31.자 진술서, 이○범이 사건 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10. 1.경 청구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이 삭제된 것과 관련하여 2010. 5.경부터 ○○텔레콤을 상대로 위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한 이래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텔레콤은 삭제된 사진을 원상복구해주세요. 2010년 1월 10일 발생! 언제 해결될까요.” 등의 문구를 적은 플래카드(이른바 몸자보)를 몸에 두르고 청와대 앞 분수대 근처에서 1인 시위를 하여 온 사실, 2013. 1. 20. 14:30경 청구인은 종전과 같이 위 분수대 근처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인근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삼청동 소재 총리 공관 또는 금융연수원(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으니 순찰차로 태워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갑자기 위 분수대 근처의 펜스(높이 1.06 미터)를 넘어 차도로 뛰어들려고 하여 ○○경비단 소속 경장 이○범이 이를 제지한 사실, 이에 청구인은 ‘경찰관들에게 부상을 당했다. 구급차를 보내 달라’고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펜스를 넘어 차도로 뛰어들려고 하여 ○○경비단 소속 경찰관들이 청구인의 팔, 다리를 붙잡고 만류하며 청와대 사랑채 주차장 쪽으로 이동시킨 후, 119 구급차가 도착하자 청구인을 ○○병원으로 후송한 사실, 청구인은 이 사건을 전후하여 ○○경비단 관할구역에서 1인 시위를 하여온 사실(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1인 시위를 이유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한 바 없음은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이 인정되고, ○○경비단의 ‘특정지역 검문검색 매뉴얼(2010. 2.)’을 살펴보아도 특정인이 1인 시위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검문ㆍ검색을 하도록 하거나 1인 시위의 내용이나 방법에 따라 일정한 제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위 인정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을 전후하여 장기간에 걸쳐 1인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찰관들의 행위는 1인 시위를 하던 중 갑자기 펜스를 넘어 차도로 뛰어들려고 하는 청구인을 만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것으로, 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를 위한 경찰관의 통상적인 직무범위 내의 행위일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인 시위 자체를 제지한 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1인 시위 제지행위라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