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4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5년 11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4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규
대리인 법무법인 루츠알레
담당변호사 김용택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11.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621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4.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621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한국○○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1) 2011. 1.경부터 2012. 6.경까지 주식회사 한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의 자금 342,607,750원을 주식회사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로 이체하고, (2) 한국○○이 주식회사 ○○로부터 2011. 3.경 받은 2억원, 2011. 8.경 받은 1억 7,8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는 ‘한국○○’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한국○○’의 제품과 관련된 연구를 별도의 법인인 ‘○○연구소’가 담당토록 하면서 ‘한국○○’의 자금을 ‘○○연구소’에서 연구를 담당하였던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한국○○’과 ‘○○연구소’가 별개의 법인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하나의 목적에 의하여 운영되는 회사였고, 피의자가 ‘한국○○’의 자금을 ‘○○연구소’에 지원하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인 위법이 있었지만 횡령한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아 죄질이 중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이유로 2014.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4. 11. 13.경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통지를 받고, 2015. 2. 11. 그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및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1) 한국○○과 ○○연구소를 설립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하였는바, 한국○○과 ○○연구소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업무에 큰 구분을 두지 않았고 ○○연구소 소속으로 뽑은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한국○○의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자금을 ○○연구소로 이체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한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금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고, (2) 필리핀에 우드펠릿 공장을 건설할 주식회사 ○○로부터 그 공장의 일부 부속건물 공사를 수주 받아 하도급 대금으로 받은 돈을 한국○○의 직원 인건비와 한국○○이 ○○기술원에 상환하여야 할 금원의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용도를 정하여 보관한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1) 한국○○과 ○○연구소는 별개의 회사인데 이사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국○○의 자금을 ○○연구소에 지원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에 해당하고, (2) 주식회사 ○○로부터 필리핀 공장건설 비용 명목으로 받은 돈을 용도와 달리 사용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다.
3. 판 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수사기록 및 심판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공직에서 퇴직 후 2009. 5. 15.에 신재생에너지인 우드펠릿(나무를 분쇄하여 만든 톱밥을 건조ㆍ압축시켜 만든 연료)의 개발ㆍ생산ㆍ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한국○○과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용역, 정책 제언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연구소를 설립하였다(수사기록 1-3, 92쪽 이하 법인등기부등본 참조).
(2) 한국○○과 ○○연구소의 사업장 주소지는 서울 성북구 ○○동 ○○대 ○○캠퍼스 ○○호로 각자 별개의 법인으로 등록하였으나, 사무실은 같은 곳을 사용하였다.
(3) 이 사건 무렵인 2011. 1.경부터 2012. 6.경까지 한국○○의 직원은 8명 정도였고, ○○연구소의 직원은 10명 정도였으며, 청구인은 ○○연구소 소속으로 직원을 선발하여 그 직원을 한국○○의 업무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수사기록 1-3, 199쪽 이하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4) 한국○○의 2009. 5.경 설립당시 자본금은 1억 2천 5백만원이었고, 이후 4차례 증자되어 2011. 2.경에는 자본금이 5억 3천만원으로 되었고, ○○연구소의 자본금은 설립시부터 계속 1억원이었다.
(5) 청구인은 한국○○과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다 2010. 10.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면서 한국○○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2011. 1.부터 2012. 7. 27.까지 이○왕과 김○복을 한국○○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나, 청구인이 한국○○과 ○○연구소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각 회사에 보관된 자금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왔다(수사기록 1-3, 127쪽 이하 판결문, 185쪽 이하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3 272쪽 이하 김○복 진술서 등 참조).
(6) 한국○○은 캐나다와 필리핀에 우드팰릿 공장을 설립하여 생산된 우드 팰릿을 국내에 공급하는 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연구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추진하였는바, 캐나다 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연구사업은 주로 청구인과 이○왕의 협의에 의하여 진행되고, 필리핀 사업은 주로 청구인과 김○복의 협의로 진행되었으며, 각 사업의 진행을 위한 사업자금은 청구인이 직원들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집행하였다(수사기록 1-3쪽, 195쪽 이하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3 272쪽 이하 김○복 진술서, 수사기록 3-3 24-1쪽 이하 고소장 등 참조).
(7) 이 사건 무렵인 2011. 1.경부터 2012. 6.경까지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된 한국○○의 사내이사는 이○왕, 김○복, 사외이사는 조○길, 정○주, 이○현이었다(수사기록 1-3쪽, 92쪽 이하 법인등기부등본 참조).
(8) 한국○○은 2010. 12. 13. 한국□□ 주식회사와 캐나다에서 생산할 우드펠릿의 국내 공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1. 4.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 주 소재 릴루엣 시의 현지 원주민 부족들과 캐나다 현지 우드펠릿 공장 설립을 위한 유한파트너쉽계약을 체결하여 우드펠릿 공장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2013. 5. 13.경 자본조달 실패로 사업이 철회되었다(수사기록 3-3쪽 24-7쪽 이하 양해각서, 25쪽 이하 진술조서, 106쪽 이하 릴루엣-○○유한파트너쉽계약서 등 참조).
(9) 한국○○과 ○○연구소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상호 차입과 대여를 반복하며 단기자금을 융통하였고, 이에 대하여 각 회사의 계정별원장에 단기대여금 및 단기차입금 항목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는바, 회계상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연구소가 한국○○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533,694,970원이고, 차용금을 한국○○에 반제한 금액은 313,694,970원이다(수사기록 3-3권, 429쪽 이하 피의자신문조서, 심판기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정별원장 등 참조).
(10) 청구인은 ○○연구소 소속 직원들이 한국○○의 업무를 한 것에 대하여 한국○○의 자금으로 급료를 지급하기 위해 한국○○이 단기 대여금 형식으로 ○○연구소에 금원을 집행하고, ○○연구소에서 소속 직원들에게 급료를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수사기록 3-1권 201쪽 이하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11) 한국○○은 2011. 3. 9. 필리핀에 우드펠릿 공장을 설립할 주식회사 ○○로부터 필리핀 우드펠릿 공장 건설 관련 직원 연수 및 일부 부속 건물 공사를 금4억 2천만원에 하도급 받고, 2011. 3. 11. 금2억원, 2011. 8. 10.에 금1억 7,800만원을 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받았다(수사기록 3-1권 212쪽 이하 피의자신문조서, 심판기록 엔지니어링 활동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참조).
(12) 청구인은 이와 같이 주식회사 ○○로부터 받은 하도급 대금 중 2011. 3. 11. 교부받은 금2억원은 한국○○의 운영경비에 사용하고, 2011. 8. 10.에 교부받은 금1억 7,800만원은 한국○○이 ○○기술원에 환급해 주어야 할 돈의 환급에 사용하였다(수사기록 3-1권 211쪽 이하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13) 청구인은 한국○○이 ○○기술원으로부터 ‘고열량 고밀도의 바이오펠릿 개발’과제 연구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위 연구과제와 무관한 차입금 변제 등 회사운영비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2014.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2. 11. 상고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4) 이○왕은 2013. 5. 10. 청구인을 한국○○의 자금 10억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3. 12. 12. 이○왕이 고소한 혐의에 대하는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위 고소 사건 수사 중 위 (13)항에 기재한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기소하였다.
(15) 이○왕은 2014. 1. 13. 위 혐의없음 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고, 2014. 3. 18.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이 결정되었다.
(16) 피청구인은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청구인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재기수사한 결과 2014. 11. 10. 청구인이 2010. 5.경부터 2011. 12. 20.경까지 한국○○의 회사자금 중 527,457,387원을 캐나다로 송금하여 그 중 315,008,228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와 2011. 1.경부터 2012. 6.경까지 한국○○의 ○○은행 계좌에서 339,143,810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이 사건 각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나. 사건의 쟁점
(1) 청구인이 단기 대여금 형식으로 ○○연구소에 자금을 집행한 행위가 불법영득의사로 재물을 횡령한 것인지 여부, (2) 청구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교부받은 하도급대금의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이를 용도와 달리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다. 쟁점의 검토
(1) 청구인이 단기 대여금 형식으로 ○○연구소에 자금을 집행한 행위가 불법영득의사로 재물을 횡령한 것인지 여부
(가) 청구인은 한국○○과 ○○연구소의 자금집행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한국○○과 ○○연구소는 별개의 법인이나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각 직원들이 소속에 상관없이 다른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여 주었고, 특히 한국○○의 연구개발 업무 및 캐나다 공장설립 업무를 ○○연구소 소속 직원들이 처리하여 주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연구소에 단기 대여금 형식으로 금원을 집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한국○○의 자금을 ○○연구소에 이체하여 ○○연구소 직원들의 급료를 지급한 것일 뿐이며, 이와 같은 금원의 집행행위는 한국○○의 이사들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 행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로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청구인이 ‘한국○○’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한국○○’의 제품과 관련된 연구를 별도의 법인인 ‘○○연구소’가 담당토록 하면서 ‘한국○○’의 자금을 ‘○○연구소’에서 연구를 담당하였던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에 사용하였던 것이라고 설시하여 청구인이 한국○○ 자금을 ○○연구소에 이체한 것이 한국○○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따라서 ① 청구인이 한국○○의 자금을 ○○연구소에 단기 대여금 형식으로 자금을 집행한 행위에 대하여 한국○○의 이사들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은 것인지 여부, ② 이와 같은 집행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③ 청구인의 이와 같은 집행행위가 불법영득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한국○○과 ○○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이 사건 자금집행 당시 한국○○의 대표이사는 아니었으나 실질적으로 자금집행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이 사건 자금집행 당시 한국○○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왕은 청구인에 대한 횡령 혐의 고소장에 ‘자신을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청구인을 한국○○의 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로 활동한 자’라고 기재(수사기록 3-3권 24-1쪽 이하 참조)하고, 이 사건 자금집행 당시 이○왕과 같이 한국○○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김○복도 ‘이○왕과 함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자금집행의 실권은 전혀 없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3-2권 274쪽 이하 참조)하며, 사외이사로 등재된 조○길, 정○주, 이○현 등은 한국○○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한국○○의 설립자로서 회사의 자금집행업무에 대하여 이사들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 주식회사 이사와 회사 간의 이해상반행위에 대하여는 상법 제398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는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참조)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한국○○의 자금을 단기 대여금 형식으로 ○○연구소에 집행한 행위는 대체로 한국○○의 업무를 수행한 ○○연구소 직원들의 급료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의 금원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를 위한 자금지출이라 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이 이와 같은 자금집행 과정에서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기록상 뚜렷하지 않아 이사와 회사 간의 이해상반행위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가사, 청구인이 이와 같은 자금집행행위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사내이사인 이○왕, 김○복과 협의하여 자금집행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김○복도 이○왕과 함께 회사에 출근하여 사업운영에 대하여 협의하여 진행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3-2권 274쪽 이하 김○복 진술서, 심판기록 김○복 진술서 각 참조)하는 점에 비추어 한 사무실에서 청구인, 이○왕, 김○복이 함께 업무를 수행하면서 청구인의 자금집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이사회 결의에 갈음할 수 있는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참조).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① 한국○○의 자금집행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의 자금을 단기 대여금 형식으로 ○○연구소에 집행한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이사들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한국○○과 ○○연구소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연구소 직원들이 한국○○ 업무를 수행한 사정이 있는 점, ③ 청구인의 이 사건 자금집행행위는 회사의 업무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기록상 달리 청구인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도 없어 회사와 이사 간의 이해상반행위로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청구인과 사내이사인 이○왕, 김○복 등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계속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협의하여 처리하였고, 사외이사들은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금집행에 대하여 결의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금집행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바)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① 한국○○의 운영형태 및 자금집행과정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사들로부터 한국○○의 자금집행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연구소에 지급한 돈 중 ○○연구소 직원들이 한국○○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급료 이외 달리 청구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돈이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의 이 사건 자금 집행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이사회 결의에 갈음할 수 있는 이사들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사외이사들의 선임과정 및 활동, 한국○○의 의사결정 과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자금이체행위에 대하여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결의를 거쳐야 했던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히 수사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여부를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증거가치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교부받은 하도급대금이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청구인은 한국○○이 주식회사 ○○로부터 교부받은 하도급대금은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돈으로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특정용도로 보관하여야 하는 돈은 아니며, 2011. 3. 11. 교부받은 금2억원은 필리핀 우드펠릿 공장 건설을 위한 필리핀 환경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비 및 한국○○의 운영경비 등에 사용하고, 2011. 8. 10.에 교부받은 금1억 7,800만원은 주식회사 ○○로부터 승낙을 받고 한국○○이 ○○기술원에 환급해 주어야 할 돈의 환급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본 건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받은 하도급대금이 필리핀 우드팰릿 공장건설을 위한 비용에만 사용되도록 용도가 특정되어 보관된 금원인지가 문제된다.
(나)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나, 회사의 경영자가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지출할 때, 법령의 규정 또는 회사 내부의 규정에 의해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자금을 집행하기 위한 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절차도 거쳤다면, 원래 사용될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출행위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참조).
(다) 기록에 첨부된 주식회사 ○○와 한국○○의 엔지니어링활동업 표준하도급계약서 24조(수사기록 3-1권, 20쪽 이하 참조)에 의하면 한국○○이 납품을 지연을 할 경우 주식회사 ○○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나,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공사를 위한 비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는 점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한편, 통상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지급은 공정의 진행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그 대금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건의 경우 주식회사 ○○에서는 공정의 진행도를 고려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그 하도급 대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명확히 특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처 외삼촌으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고, 주식회사 ○○는 우드펠릿 사업에 장기적인 투자계획이 있어, 청구인이 운영하는 한국○○이 원활하게 우드펠릿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을 미리 지급해 준 것이고, 특히 2011. 8. 11. 교부받은 1억 7,800만원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부터 ○○기술원에 환급해야 할 돈의 환급에 사용할 것을 허락받고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신재생에너지 사업인 우드펠릿 사업은 청구인의 에너지 관련 공직생활 경험 및 인맥을 기초로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의 필리핀 우드펠릿 공장 건설 수주도 청구인의 소개로 성사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가 한국○○의 우드펠릿 관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 대금을 투자금과 같은 의미로 지급하여 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할 만한 부분이 있다.
(라)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① 주식회사 ○○가 필리핀 우드펠릿 공장 건설 사업을 수주하게 된 경위, ② 주식회사 ○○로부터 한국○○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③ 주식회사 ○○에서 공정 진척도와 연계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 ④ ○○ 대표이사와 청구인의 관계, ⑤ 2011. 8. 11. 교부받은 1억 7,800만원의 돈에 대하여 ○○ 대표이사로부터 ○○기술원에 환급금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받고 사용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히 수사하여 청구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받은 돈의 용도가 명확히 특정되어 주식회사 ○○를 위하여 보관해야 할 금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증거가치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위와 같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현저한 증거판단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규
대리인 법무법인 루츠알레
담당변호사 김용택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11.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621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4.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621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한국○○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1) 2011. 1.경부터 2012. 6.경까지 주식회사 한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의 자금 342,607,750원을 주식회사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로 이체하고, (2) 한국○○이 주식회사 ○○로부터 2011. 3.경 받은 2억원, 2011. 8.경 받은 1억 7,8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는 ‘한국○○’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한국○○’의 제품과 관련된 연구를 별도의 법인인 ‘○○연구소’가 담당토록 하면서 ‘한국○○’의 자금을 ‘○○연구소’에서 연구를 담당하였던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한국○○’과 ‘○○연구소’가 별개의 법인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하나의 목적에 의하여 운영되는 회사였고, 피의자가 ‘한국○○’의 자금을 ‘○○연구소’에 지원하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인 위법이 있었지만 횡령한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아 죄질이 중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이유로 2014.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4. 11. 13.경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통지를 받고, 2015. 2. 11. 그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및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1) 한국○○과 ○○연구소를 설립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하였는바, 한국○○과 ○○연구소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업무에 큰 구분을 두지 않았고 ○○연구소 소속으로 뽑은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한국○○의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자금을 ○○연구소로 이체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한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금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고, (2) 필리핀에 우드펠릿 공장을 건설할 주식회사 ○○로부터 그 공장의 일부 부속건물 공사를 수주 받아 하도급 대금으로 받은 돈을 한국○○의 직원 인건비와 한국○○이 ○○기술원에 상환하여야 할 금원의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용도를 정하여 보관한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1) 한국○○과 ○○연구소는 별개의 회사인데 이사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국○○의 자금을 ○○연구소에 지원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에 해당하고, (2) 주식회사 ○○로부터 필리핀 공장건설 비용 명목으로 받은 돈을 용도와 달리 사용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다.
3. 판 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수사기록 및 심판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공직에서 퇴직 후 2009. 5. 15.에 신재생에너지인 우드펠릿(나무를 분쇄하여 만든 톱밥을 건조ㆍ압축시켜 만든 연료)의 개발ㆍ생산ㆍ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한국○○과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용역, 정책 제언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연구소를 설립하였다(수사기록 1-3, 92쪽 이하 법인등기부등본 참조).
(2) 한국○○과 ○○연구소의 사업장 주소지는 서울 성북구 ○○동 ○○대 ○○캠퍼스 ○○호로 각자 별개의 법인으로 등록하였으나, 사무실은 같은 곳을 사용하였다.
(3) 이 사건 무렵인 2011. 1.경부터 2012. 6.경까지 한국○○의 직원은 8명 정도였고, ○○연구소의 직원은 10명 정도였으며, 청구인은 ○○연구소 소속으로 직원을 선발하여 그 직원을 한국○○의 업무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수사기록 1-3, 199쪽 이하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4) 한국○○의 2009. 5.경 설립당시 자본금은 1억 2천 5백만원이었고, 이후 4차례 증자되어 2011. 2.경에는 자본금이 5억 3천만원으로 되었고, ○○연구소의 자본금은 설립시부터 계속 1억원이었다.
(5) 청구인은 한국○○과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다 2010. 10.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면서 한국○○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2011. 1.부터 2012. 7. 27.까지 이○왕과 김○복을 한국○○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나, 청구인이 한국○○과 ○○연구소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각 회사에 보관된 자금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왔다(수사기록 1-3, 127쪽 이하 판결문, 185쪽 이하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3 272쪽 이하 김○복 진술서 등 참조).
(6) 한국○○은 캐나다와 필리핀에 우드팰릿 공장을 설립하여 생산된 우드 팰릿을 국내에 공급하는 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연구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추진하였는바, 캐나다 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연구사업은 주로 청구인과 이○왕의 협의에 의하여 진행되고, 필리핀 사업은 주로 청구인과 김○복의 협의로 진행되었으며, 각 사업의 진행을 위한 사업자금은 청구인이 직원들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집행하였다(수사기록 1-3쪽, 195쪽 이하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3 272쪽 이하 김○복 진술서, 수사기록 3-3 24-1쪽 이하 고소장 등 참조).
(7) 이 사건 무렵인 2011. 1.경부터 2012. 6.경까지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된 한국○○의 사내이사는 이○왕, 김○복, 사외이사는 조○길, 정○주, 이○현이었다(수사기록 1-3쪽, 92쪽 이하 법인등기부등본 참조).
(8) 한국○○은 2010. 12. 13. 한국□□ 주식회사와 캐나다에서 생산할 우드펠릿의 국내 공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1. 4.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 주 소재 릴루엣 시의 현지 원주민 부족들과 캐나다 현지 우드펠릿 공장 설립을 위한 유한파트너쉽계약을 체결하여 우드펠릿 공장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2013. 5. 13.경 자본조달 실패로 사업이 철회되었다(수사기록 3-3쪽 24-7쪽 이하 양해각서, 25쪽 이하 진술조서, 106쪽 이하 릴루엣-○○유한파트너쉽계약서 등 참조).
(9) 한국○○과 ○○연구소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상호 차입과 대여를 반복하며 단기자금을 융통하였고, 이에 대하여 각 회사의 계정별원장에 단기대여금 및 단기차입금 항목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는바, 회계상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연구소가 한국○○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533,694,970원이고, 차용금을 한국○○에 반제한 금액은 313,694,970원이다(수사기록 3-3권, 429쪽 이하 피의자신문조서, 심판기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정별원장 등 참조).
(10) 청구인은 ○○연구소 소속 직원들이 한국○○의 업무를 한 것에 대하여 한국○○의 자금으로 급료를 지급하기 위해 한국○○이 단기 대여금 형식으로 ○○연구소에 금원을 집행하고, ○○연구소에서 소속 직원들에게 급료를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수사기록 3-1권 201쪽 이하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11) 한국○○은 2011. 3. 9. 필리핀에 우드펠릿 공장을 설립할 주식회사 ○○로부터 필리핀 우드펠릿 공장 건설 관련 직원 연수 및 일부 부속 건물 공사를 금4억 2천만원에 하도급 받고, 2011. 3. 11. 금2억원, 2011. 8. 10.에 금1억 7,800만원을 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받았다(수사기록 3-1권 212쪽 이하 피의자신문조서, 심판기록 엔지니어링 활동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참조).
(12) 청구인은 이와 같이 주식회사 ○○로부터 받은 하도급 대금 중 2011. 3. 11. 교부받은 금2억원은 한국○○의 운영경비에 사용하고, 2011. 8. 10.에 교부받은 금1억 7,800만원은 한국○○이 ○○기술원에 환급해 주어야 할 돈의 환급에 사용하였다(수사기록 3-1권 211쪽 이하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13) 청구인은 한국○○이 ○○기술원으로부터 ‘고열량 고밀도의 바이오펠릿 개발’과제 연구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위 연구과제와 무관한 차입금 변제 등 회사운영비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2014.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2. 11. 상고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4) 이○왕은 2013. 5. 10. 청구인을 한국○○의 자금 10억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3. 12. 12. 이○왕이 고소한 혐의에 대하는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위 고소 사건 수사 중 위 (13)항에 기재한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기소하였다.
(15) 이○왕은 2014. 1. 13. 위 혐의없음 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고, 2014. 3. 18.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이 결정되었다.
(16) 피청구인은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청구인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재기수사한 결과 2014. 11. 10. 청구인이 2010. 5.경부터 2011. 12. 20.경까지 한국○○의 회사자금 중 527,457,387원을 캐나다로 송금하여 그 중 315,008,228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와 2011. 1.경부터 2012. 6.경까지 한국○○의 ○○은행 계좌에서 339,143,810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이 사건 각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나. 사건의 쟁점
(1) 청구인이 단기 대여금 형식으로 ○○연구소에 자금을 집행한 행위가 불법영득의사로 재물을 횡령한 것인지 여부, (2) 청구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교부받은 하도급대금의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이를 용도와 달리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다. 쟁점의 검토
(1) 청구인이 단기 대여금 형식으로 ○○연구소에 자금을 집행한 행위가 불법영득의사로 재물을 횡령한 것인지 여부
(가) 청구인은 한국○○과 ○○연구소의 자금집행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한국○○과 ○○연구소는 별개의 법인이나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각 직원들이 소속에 상관없이 다른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여 주었고, 특히 한국○○의 연구개발 업무 및 캐나다 공장설립 업무를 ○○연구소 소속 직원들이 처리하여 주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연구소에 단기 대여금 형식으로 금원을 집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한국○○의 자금을 ○○연구소에 이체하여 ○○연구소 직원들의 급료를 지급한 것일 뿐이며, 이와 같은 금원의 집행행위는 한국○○의 이사들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 행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로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청구인이 ‘한국○○’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한국○○’의 제품과 관련된 연구를 별도의 법인인 ‘○○연구소’가 담당토록 하면서 ‘한국○○’의 자금을 ‘○○연구소’에서 연구를 담당하였던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에 사용하였던 것이라고 설시하여 청구인이 한국○○ 자금을 ○○연구소에 이체한 것이 한국○○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따라서 ① 청구인이 한국○○의 자금을 ○○연구소에 단기 대여금 형식으로 자금을 집행한 행위에 대하여 한국○○의 이사들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은 것인지 여부, ② 이와 같은 집행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③ 청구인의 이와 같은 집행행위가 불법영득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한국○○과 ○○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이 사건 자금집행 당시 한국○○의 대표이사는 아니었으나 실질적으로 자금집행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이 사건 자금집행 당시 한국○○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왕은 청구인에 대한 횡령 혐의 고소장에 ‘자신을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청구인을 한국○○의 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로 활동한 자’라고 기재(수사기록 3-3권 24-1쪽 이하 참조)하고, 이 사건 자금집행 당시 이○왕과 같이 한국○○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김○복도 ‘이○왕과 함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자금집행의 실권은 전혀 없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3-2권 274쪽 이하 참조)하며, 사외이사로 등재된 조○길, 정○주, 이○현 등은 한국○○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한국○○의 설립자로서 회사의 자금집행업무에 대하여 이사들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 주식회사 이사와 회사 간의 이해상반행위에 대하여는 상법 제398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는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참조)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한국○○의 자금을 단기 대여금 형식으로 ○○연구소에 집행한 행위는 대체로 한국○○의 업무를 수행한 ○○연구소 직원들의 급료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의 금원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를 위한 자금지출이라 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이 이와 같은 자금집행 과정에서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기록상 뚜렷하지 않아 이사와 회사 간의 이해상반행위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가사, 청구인이 이와 같은 자금집행행위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사내이사인 이○왕, 김○복과 협의하여 자금집행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김○복도 이○왕과 함께 회사에 출근하여 사업운영에 대하여 협의하여 진행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3-2권 274쪽 이하 김○복 진술서, 심판기록 김○복 진술서 각 참조)하는 점에 비추어 한 사무실에서 청구인, 이○왕, 김○복이 함께 업무를 수행하면서 청구인의 자금집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이사회 결의에 갈음할 수 있는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참조).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① 한국○○의 자금집행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의 자금을 단기 대여금 형식으로 ○○연구소에 집행한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이사들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한국○○과 ○○연구소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연구소 직원들이 한국○○ 업무를 수행한 사정이 있는 점, ③ 청구인의 이 사건 자금집행행위는 회사의 업무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기록상 달리 청구인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도 없어 회사와 이사 간의 이해상반행위로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청구인과 사내이사인 이○왕, 김○복 등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계속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협의하여 처리하였고, 사외이사들은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금집행에 대하여 결의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금집행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바)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① 한국○○의 운영형태 및 자금집행과정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사들로부터 한국○○의 자금집행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연구소에 지급한 돈 중 ○○연구소 직원들이 한국○○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급료 이외 달리 청구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돈이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의 이 사건 자금 집행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이사회 결의에 갈음할 수 있는 이사들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사외이사들의 선임과정 및 활동, 한국○○의 의사결정 과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자금이체행위에 대하여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결의를 거쳐야 했던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히 수사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여부를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증거가치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교부받은 하도급대금이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청구인은 한국○○이 주식회사 ○○로부터 교부받은 하도급대금은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돈으로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특정용도로 보관하여야 하는 돈은 아니며, 2011. 3. 11. 교부받은 금2억원은 필리핀 우드펠릿 공장 건설을 위한 필리핀 환경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비 및 한국○○의 운영경비 등에 사용하고, 2011. 8. 10.에 교부받은 금1억 7,800만원은 주식회사 ○○로부터 승낙을 받고 한국○○이 ○○기술원에 환급해 주어야 할 돈의 환급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본 건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받은 하도급대금이 필리핀 우드팰릿 공장건설을 위한 비용에만 사용되도록 용도가 특정되어 보관된 금원인지가 문제된다.
(나)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나, 회사의 경영자가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지출할 때, 법령의 규정 또는 회사 내부의 규정에 의해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자금을 집행하기 위한 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절차도 거쳤다면, 원래 사용될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출행위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참조).
(다) 기록에 첨부된 주식회사 ○○와 한국○○의 엔지니어링활동업 표준하도급계약서 24조(수사기록 3-1권, 20쪽 이하 참조)에 의하면 한국○○이 납품을 지연을 할 경우 주식회사 ○○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나,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공사를 위한 비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는 점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한편, 통상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지급은 공정의 진행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그 대금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건의 경우 주식회사 ○○에서는 공정의 진행도를 고려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그 하도급 대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명확히 특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처 외삼촌으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고, 주식회사 ○○는 우드펠릿 사업에 장기적인 투자계획이 있어, 청구인이 운영하는 한국○○이 원활하게 우드펠릿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을 미리 지급해 준 것이고, 특히 2011. 8. 11. 교부받은 1억 7,800만원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부터 ○○기술원에 환급해야 할 돈의 환급에 사용할 것을 허락받고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신재생에너지 사업인 우드펠릿 사업은 청구인의 에너지 관련 공직생활 경험 및 인맥을 기초로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의 필리핀 우드펠릿 공장 건설 수주도 청구인의 소개로 성사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가 한국○○의 우드펠릿 관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 대금을 투자금과 같은 의미로 지급하여 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할 만한 부분이 있다.
(라)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① 주식회사 ○○가 필리핀 우드펠릿 공장 건설 사업을 수주하게 된 경위, ② 주식회사 ○○로부터 한국○○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③ 주식회사 ○○에서 공정 진척도와 연계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 ④ ○○ 대표이사와 청구인의 관계, ⑤ 2011. 8. 11. 교부받은 1억 7,800만원의 돈에 대하여 ○○ 대표이사로부터 ○○기술원에 환급금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받고 사용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히 수사하여 청구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받은 돈의 용도가 명확히 특정되어 주식회사 ○○를 위하여 보관해야 할 금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증거가치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위와 같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현저한 증거판단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