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5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5년 11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5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호
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11. 27. 대구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64483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4. 11. 27. 대구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64483호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4. 8. 30. 13:00경 대구 중구 ○○동에 있는 ○○상회 앞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 김○옥의 목을 붙잡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김○성의 윗옷을 붙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김○옥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5. 1. 1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피해자 김○옥이 갑자기 청구인에게 달려들면서 오른손으로 청구인의 목을 강하게 치면서 조르기 시작하였고, 피해자 김○성은 발과 주먹으로 청구인의 전신을 구타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그 광경을 목격한 인근 상인들이 피해자들을 뜯어말렸을 뿐, 청구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 김○옥의 목을 붙잡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김○성의 윗옷을 붙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증거관계
(1) 청구인은 경찰조사 시 ‘청구인이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들 중 김○성이 청구인의 목을 툭툭 치기에 자리에서 일어나자 김○성이 청구인의 몸통을 잡고, 피해자 김○옥은 손으로 청구인의 목을 잡고 조르면서 뒤로 밀어 청구인의 몸이 뒤로 완전히 꺾여있는 상태에서 주변에 있던 누군가가 이를 말리며 목을 잡고 있던 손을 풀자 청구인이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청구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김○성은 경찰조사 당시 ‘동생 김○옥과 함께 배달을 가는데 청구인이 욕설을 하였고, 배달을 갔다 오는 길에 청구인에게 가서 뭐라고 했는지 물어보자 청구인이 다시 욕설을 하여 그 말을 들은 동생 김○옥이 갑자기 청구인의 목을 잡아 뒤로 밀었고, 그러자 청구인도 오른손으로 김○옥의 목을 잡더니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다가 바닥에 넘어졌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렸으나 그 상황에서도 청구인이 계속 피해자의 옷을 붙잡아 당겼다. 피해자는 청구인의 몸을 붙잡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 김○옥은 경찰조사 당시 ‘형인 김○성과 배달을 가는 길에 청구인이 형한테 욕을 하였고, 배달을 갔다 온 다음 청구인의 가게로 가 보니 청구인이 의자에 앉아 있어 피해자가 뒤쪽으로 가서 아까 뭐라고 했는지 물어보자 청구인이 다시 돌았냐는 식으로 말을 하여 화가 나 청구인의 목을 잡은 채로 뒤로 끌고 갔고, 그러자 청구인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았다. 그때 청구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을 하고 있었고, 주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말려 서로 동시에 목을 놓고 상황이 마무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 김○옥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주 상병 및 부 상병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으로, 상해연월일이 ‘2014. 8. 29.’로, 상해의 원인이 ‘손으로 목을 잡혀서 조였고 넘어졌고 몸싸움했다.’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목의 동통, 허리 동통, 우측 상박 다발성 멍 자국’으로, 치료기간이 ‘2014. 8. 29.부터 2014. 9. 11.까지(14일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5)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에 의하면, 당시 현장을 목격한 상인들이라는 □□상회 업주, ○○약업사를 운영하는 박○수, ○○을 운영하는 보○란, ○○ 견과류 업주는 공통적으로 청구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거나 청구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전화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상해 및 폭행사실의 인정 여부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들의 진술, 피해자들이 제출한 고소장, 피해자 김○옥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있으므로 위 증거들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피해자들은 모두 경찰 조사에서 청구인이 피해자 김○옥의 목을 잡았고, 피해자 김○성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제출한 고소장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상회 업주, 박○수, 보○란, ○○견과류 업주는 경찰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피해자들이 함께 청구인을 폭행하였을 뿐, 청구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고소장의 기재내용과는 배치되고 오히려 청구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위 목격자들이 청구인을 위해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나 정황도 없어 보이므로 위 목격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피해자들의 진술 및 피해자들이 제출한 고소장의 기재내용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할 것이다.
(2) 피해자 김○옥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보면, 이 사건 발생일이 2014년 8월 30일임에도 위 진단서의 상해연월일은 2014년 8월 29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김○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목을 잡혔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넘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한 바가 없음에도 위 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으로 넘어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질병명이나 증상에 기재되어 있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우측 상박 다발성 멍자국’도 피해자들의 진술과는 일부 맞지 않는 점이 있는 등 위 진단서의 기재내용이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청구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김○옥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청구인 및 목격자들의 진술과 차이가 나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주장과 같은 폭행 및 상해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좀 더 밝혀본 후 그 혐의 유무를 결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라. 소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경찰에서 송치한 피의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수사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 대해 상해 및 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신○호
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11. 27. 대구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64483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4. 11. 27. 대구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64483호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4. 8. 30. 13:00경 대구 중구 ○○동에 있는 ○○상회 앞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 김○옥의 목을 붙잡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김○성의 윗옷을 붙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김○옥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5. 1. 1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피해자 김○옥이 갑자기 청구인에게 달려들면서 오른손으로 청구인의 목을 강하게 치면서 조르기 시작하였고, 피해자 김○성은 발과 주먹으로 청구인의 전신을 구타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그 광경을 목격한 인근 상인들이 피해자들을 뜯어말렸을 뿐, 청구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 김○옥의 목을 붙잡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김○성의 윗옷을 붙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증거관계
(1) 청구인은 경찰조사 시 ‘청구인이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들 중 김○성이 청구인의 목을 툭툭 치기에 자리에서 일어나자 김○성이 청구인의 몸통을 잡고, 피해자 김○옥은 손으로 청구인의 목을 잡고 조르면서 뒤로 밀어 청구인의 몸이 뒤로 완전히 꺾여있는 상태에서 주변에 있던 누군가가 이를 말리며 목을 잡고 있던 손을 풀자 청구인이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청구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김○성은 경찰조사 당시 ‘동생 김○옥과 함께 배달을 가는데 청구인이 욕설을 하였고, 배달을 갔다 오는 길에 청구인에게 가서 뭐라고 했는지 물어보자 청구인이 다시 욕설을 하여 그 말을 들은 동생 김○옥이 갑자기 청구인의 목을 잡아 뒤로 밀었고, 그러자 청구인도 오른손으로 김○옥의 목을 잡더니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다가 바닥에 넘어졌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렸으나 그 상황에서도 청구인이 계속 피해자의 옷을 붙잡아 당겼다. 피해자는 청구인의 몸을 붙잡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 김○옥은 경찰조사 당시 ‘형인 김○성과 배달을 가는 길에 청구인이 형한테 욕을 하였고, 배달을 갔다 온 다음 청구인의 가게로 가 보니 청구인이 의자에 앉아 있어 피해자가 뒤쪽으로 가서 아까 뭐라고 했는지 물어보자 청구인이 다시 돌았냐는 식으로 말을 하여 화가 나 청구인의 목을 잡은 채로 뒤로 끌고 갔고, 그러자 청구인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았다. 그때 청구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을 하고 있었고, 주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말려 서로 동시에 목을 놓고 상황이 마무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 김○옥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주 상병 및 부 상병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으로, 상해연월일이 ‘2014. 8. 29.’로, 상해의 원인이 ‘손으로 목을 잡혀서 조였고 넘어졌고 몸싸움했다.’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목의 동통, 허리 동통, 우측 상박 다발성 멍 자국’으로, 치료기간이 ‘2014. 8. 29.부터 2014. 9. 11.까지(14일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5)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에 의하면, 당시 현장을 목격한 상인들이라는 □□상회 업주, ○○약업사를 운영하는 박○수, ○○을 운영하는 보○란, ○○ 견과류 업주는 공통적으로 청구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거나 청구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전화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상해 및 폭행사실의 인정 여부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들의 진술, 피해자들이 제출한 고소장, 피해자 김○옥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있으므로 위 증거들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피해자들은 모두 경찰 조사에서 청구인이 피해자 김○옥의 목을 잡았고, 피해자 김○성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제출한 고소장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상회 업주, 박○수, 보○란, ○○견과류 업주는 경찰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피해자들이 함께 청구인을 폭행하였을 뿐, 청구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고소장의 기재내용과는 배치되고 오히려 청구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위 목격자들이 청구인을 위해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나 정황도 없어 보이므로 위 목격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피해자들의 진술 및 피해자들이 제출한 고소장의 기재내용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할 것이다.
(2) 피해자 김○옥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보면, 이 사건 발생일이 2014년 8월 30일임에도 위 진단서의 상해연월일은 2014년 8월 29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김○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목을 잡혔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넘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한 바가 없음에도 위 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으로 넘어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질병명이나 증상에 기재되어 있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우측 상박 다발성 멍자국’도 피해자들의 진술과는 일부 맞지 않는 점이 있는 등 위 진단서의 기재내용이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청구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김○옥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청구인 및 목격자들의 진술과 차이가 나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주장과 같은 폭행 및 상해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좀 더 밝혀본 후 그 혐의 유무를 결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라. 소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경찰에서 송치한 피의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수사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 대해 상해 및 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