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217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5년 11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21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옥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기용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4. 12. 4. 수원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77260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권○옥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기용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4. 12. 4. 수원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77260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