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70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5년 11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70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무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7827호 절도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5. 4. 17.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사건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5. 7. 30. 광주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39906호로 재기되었는바, 이에 따라 원래의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14. 11. 27. 2014헌마553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무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7827호 절도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5. 4. 17.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사건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5. 7. 30. 광주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39906호로 재기되었는바, 이에 따라 원래의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14. 11. 27. 2014헌마553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