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204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11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204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박○성
대리인 법무법인 오늘
담당변호사 최종갑 외 10인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233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 문]
구 도로교통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10. 11. 및 2004. 7. 7. 각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2014. 9. 1. 21:30경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2014. 9. 30.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기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제1종 보통면허 및 제1종 대형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2336), 위 처분의 근거가 된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때’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29.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자(수원지방법원 2015아20149), 2015. 6.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로교통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로교통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관련조항]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고, 2015. 8. 11. 법률 제13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6.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 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 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93조 제1항 제8호ㆍ제12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 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구 도로교통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행의 반복 횟수를 기준으로 할 뿐 위반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나 불법의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상실하고 있고, 청구인과 같이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나.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중 임의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제4호),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6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제11호)보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의 반사회성, 가벌성의 정도가 더 작을 수 있음에도 이를 필요적 취소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선례
헌법재판소는 2006. 5. 25. 2005헌바91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 도로교통법(2004. 12. 23. 법률 제7247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14호 중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때’ 부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고, 2010. 3. 25. 2009헌바83 결정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고,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때’ 부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2014. 2. 27. 2013헌바197 결정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부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나.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예외 없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여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자에게는 직업의 자유를, 운전을 직업으로 하지 않는 일반인에게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취소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는 교통법규준수에 관한 책임의식, 교통관여자로서의 안전의식 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추단할 수 있는데, 이들에게 운전을 계속하도록 허용한다면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증가하는 교통사고에 대응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도로교통법에서 필요적 면허취소 규정을 두고 이를 계속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설된 점, 그 입법목적이 음주운전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에 있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못하는 결격기간이 다른 결격사유에 비하여 단기간인 2년인 점, 음주단속의 시간적ㆍ공간적 한계를 고려할 때 3회 이상 음주로 단속되는 경우 음주운전행위 사이의 기간에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를 고려할 때 그에 대해 엄중한 행정적 제재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음주운전행위 사이의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거나 처분청으로 하여금 행정제재의 종류와 범위에 대하여 재량을 부여하지 않고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개인이 일정기간 운전업에 종사하지 못하거나 운전을 할 수 없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 역시 갖추고 있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06. 5. 25. 2005헌바91; 헌재 2010. 3. 25. 2009헌바83; 헌재 2014. 2. 27. 2013헌바197 참조).

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
도로교통법은 이 사건 법률조항과 달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일정한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에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약물은 단일품목인 알코올과 달리 그 종류가 다양할 뿐 아니라 종류별로 복용 경위, 복용자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그것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또한 일률적이지 않으므로 약물의 복용이 운전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음주의 경우보다 그 위험성이나 불법의 정도가 중대하여 1회의 위반만으로도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고, 위험성이나 불법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정도의 제재로 충분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해서 하는 경우와 차이가 있다(헌재 2014. 2. 27. 2013헌바197 참조).
또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불법의 정도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불법의 정도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한 제재인 반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는 이미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 대한 제재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불법에 상응하는 제재를 할 필요성 못지않게 가해자를 밝혀 피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역시 중요하게 되므로 행정제재에 재량의 여지를 두어 사고 운전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고려가 임의적 취소사유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헌재 2006. 5. 25. 2005헌바91; 헌재 2014. 2. 27. 2013헌바197 참조)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일정한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의 유형, 운전자의 형사처벌 여부, 자동차 등이 이용된 범죄의 경중이나 그 위법성의 정도, 자동차 등의 당해 범죄행위에 대한 기여도, 당해 범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등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의 필요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행정제재에 재량의 여지를 두어 그에 상응하는 행정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고려가 필요하다(헌재 2015. 5. 28. 2013헌가6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율하고 있는 음주운전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일품목인 알코올에 의한 것으로 사안에 따라 그 불법의 정도가 다르게 평가될 여지는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그로 인해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크고 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 또한 막대하다.
이상과 같이 각 취소사유에 존재하는 개별적 특성과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 음주운전의 반복으로부터 추단될 수 있는 운전자의 안전의식, 책임의식의 결여 등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각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사유 간의 체계정합성을 파괴할 만큼 형평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