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28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11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28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엄○용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민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다28838 배당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새마을금고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청구인은 그 경매절차에서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새마을금고가 배당이의의 소송절차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패소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다. 청구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의 경우 형사판결이 유죄로 확정되는 등 예외적 경우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이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 7. 23.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2015. 8.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이 당해사건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청구인은 2015. 10. 28.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를 청구취지에 추가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일부 변경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사건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당해사건 법원도 이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재심사유)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판단
당사자의 거짓 진술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려면, 당사자신문이 실시되고 그 결과가 판결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해사건의 재심대상 소송절차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당사자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심대상판결은 ○○새마을금고의 진술을 증거로 삼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새마을금고의 거짓 진술’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와 상관없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