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304
국적법 제21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11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304 국적법 제21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현
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차규근, 고아연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4426 귀화허가처분취소
[주 문]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중 귀화허가취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외국인이었는데 김○연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2011. 2. 28.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간이귀화허가를 받았다. 청구인은 김○현으로 이름을 바꾸는 개명허가를 받아 2011. 7. 5. 개명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청구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과 사이에 출산한 자녀에 대한 특별귀화허가 신청절차에서 청구인의 원래 이름이 김○연이 아닌 배○란이라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2015. 1. 19. 청구인이 거짓 인적사항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국적법 제21조와 그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귀화허가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귀화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당해소송 계속 중 국적법 제2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5. 9.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국적법 제21조 전부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지만,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되고 청구인이 위헌 주장을 하는 부분은 귀화허가취소에 관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중 귀화허가취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된 것)
제21조(허가 등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국내 체류 기간, 귀화허가 시점 등을 불문하고 기간 제한 없이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거주ㆍ이전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선고한 2015헌바26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심판대상조항은 국적이라는 자격취득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귀화허가신청자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을 통해 얻은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적 관련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귀화허가로 인하여 국적과 출입국 관리행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2) 귀화허가 등 국적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기본적 구성요소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범위를 확정하는 고도의 정치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해 국가가 역사적 전통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경우, 그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귀화허가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시킨 채 행정질서벌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국적의 편취나 부실취득의 결과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것만으로는 입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귀화허가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므로, 귀화를 허가한 날부터 귀화허가에 대한 취소권을 행사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의 경과 정도도 취소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한 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나아가 귀화허가가 취소되는 당사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체류허가를 받아 외국인의 지위에서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고, 종전의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귀화허가를 받는 데에는 장애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귀화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국적을 상실함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적취득에 있어서의 진실성 담보, 국적 관련 행정의 적법성 확보 등 공익은 위와 같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훨씬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
(4)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거주ㆍ이전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에서도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5.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현
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차규근, 고아연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4426 귀화허가처분취소
[주 문]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중 귀화허가취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외국인이었는데 김○연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2011. 2. 28.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간이귀화허가를 받았다. 청구인은 김○현으로 이름을 바꾸는 개명허가를 받아 2011. 7. 5. 개명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청구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과 사이에 출산한 자녀에 대한 특별귀화허가 신청절차에서 청구인의 원래 이름이 김○연이 아닌 배○란이라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2015. 1. 19. 청구인이 거짓 인적사항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국적법 제21조와 그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귀화허가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귀화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당해소송 계속 중 국적법 제2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5. 9.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국적법 제21조 전부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지만,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되고 청구인이 위헌 주장을 하는 부분은 귀화허가취소에 관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중 귀화허가취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된 것)
제21조(허가 등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국내 체류 기간, 귀화허가 시점 등을 불문하고 기간 제한 없이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거주ㆍ이전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선고한 2015헌바26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심판대상조항은 국적이라는 자격취득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귀화허가신청자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을 통해 얻은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적 관련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귀화허가로 인하여 국적과 출입국 관리행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2) 귀화허가 등 국적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기본적 구성요소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범위를 확정하는 고도의 정치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해 국가가 역사적 전통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경우, 그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귀화허가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시킨 채 행정질서벌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국적의 편취나 부실취득의 결과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것만으로는 입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귀화허가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므로, 귀화를 허가한 날부터 귀화허가에 대한 취소권을 행사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의 경과 정도도 취소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한 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나아가 귀화허가가 취소되는 당사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체류허가를 받아 외국인의 지위에서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고, 종전의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귀화허가를 받는 데에는 장애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귀화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국적을 상실함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적취득에 있어서의 진실성 담보, 국적 관련 행정의 적법성 확보 등 공익은 위와 같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훨씬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
(4)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거주ㆍ이전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에서도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5.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