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36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12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36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기2597 법관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기2597 법관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